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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DMC XR 코워킹 오피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(2020.10.02까지) 

2020년 DMC XR 코워킹 오피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


서울산업진흥원에서 미래 핵심 산업인 VR, AR, MR 등 스마트미디어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DMC XR 코워킹 오피스의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0 09.
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

1. 시설개요
□ 시 설 명 : DMC XR 코워킹 오피스
□ 위 치 : DMC 첨단산업센터 4층 소재(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)
□ 시설구성
- 사무공간 : 독립형 사무공간(A형, B형)
- 공용공간 : 코워킹라운지, 미디어룸, 회의실, 휴게공간 등



2. 모집개요
□ 모집분야 : VR, AR, MR 등 스마트미디어 분야 SW, HW, 콘텐츠 개발, 제작 등 전반
□ 모집대상 :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초기창업자(공고연월 기준 설립 7년 이내) 및 예비창업자
□ 모집내용

구 분

A형

B형

공간규모

전용 27㎡ ~ 32㎡

(실평수 7~10평)

전용 52㎡ ~ 68㎡

(실평수 15 ~ 20평)

모집호실

2개실

4개실

입주기간

2년 (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기간 2년 연장 가능)

입주혜택

- 사무공간, 사무집기(테이블/책상/캐비닛), 회의실, 휴게실, 테스트 공간, 인터넷 등 인프라 지원

- SBA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,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, 산학연구회 등 지원사업 신청

※ XR 코워킹 오피스 내부 사정에 따라 상기 공간규모 및 모집호실 개수 등은 변동될 수 있음
※ 입주 계약 시 호실별 세부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


□ 신청제외대상(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신청 불가)
- 스마트미디어 분야와 관련이 없는 자
- 입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예비창업자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-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업종
- 소음, 진동, 폐수, 악취 등 환경공해 유방 및 주변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자
- 기타 센터 설립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

□ 입주부담금

구 분

A형

B형

보증금

1,146,000원

2,200,000원

임대료(월)

113,000원

220,000원

관리비(월)

78,000원

150,000원

※ 월 임대료/관리비는 연납(선납) 또는 월납으로 입주자가 선택하여 납부 가능
(단, 임대료는 연납이 원칙이며 월납의 경우 COFIX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이자 부과)

※ 입주부담금(임대료 및 관리비)을 연납할 경우 보증금은 면제 가능

※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

※ XR 코워킹 오피스 내부 사정에 따라 입주부담금 기준 등은 향후 소폭 변동될 수 있음

3. 신청 및 선정방법
□ 신청 및 접수
① (신청기간) 2020. 9. 7(월) ~ 10. 2(수)
② (신청방법)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온라인 제출(업로드)
- 서울산업진흥원(SBA) 홈페이지(sba.seoul.kr) 접속 및 회원가입
- 홈페이지 상단 ‘About SBA’ - ‘사업신청’ 클릭 후, 좌측의 ‘접수중인 사업’ 클릭
- 공고문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신청서식 작성
- 공고문 하단 ‘신청하기’를 클릭하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업로드
③ (제출서류)

구분

서류목록

비고

필수서류

입주신청서

[별지서식 1]

사업계획서

[별지서식 2]

기업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[별지서식 3], [별지서식 4]

사업자등록증

(예비창업자는 제출 대상 아님)

법인등기부등본

(예비창업자는 제출 대상 아님)

중소기업확인서

(예비창업자는 제출 대상 아님)

국세․지방세 완납증명서


(대표자본인)신용정보조회서

심사평가 이후, 해당하는 기업만 제출

최근 3개년(‘17~’19년) 재무제표

(예비창업자는 제출 대상 아님)

선택서류

각종 인증, 수상, 지식재산권 자료 등


※ 신용정보조회서는 심사평가 이후 최종 선정자격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만 제출하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신용정보조회서 검토 결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 선정이 취소됨
※ ‘20년 설립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대상 아님

□ 추진절차

참가기업 모집

종합평가

(발표심사)

최종결과 발표

모집공고 게시 및

홈페이지 접수

제출 서류 기반 입주자격 확인 및

발표 심사를 통한 최종 선발

선정기업 개별 이메일 안내 및 입주계약 체결

9.7~10.2


10.5~10.23


10.26~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, 코로나19 확산으로 발표평가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

□ 심사방법
① 제출서류 기반 자격요건,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검토
② 기업별 종합평가 진행
- 평가기준

구분

심사내용

배점

입주적합성

(20점)

XR 코워킹 오피스 지원 업종과 사업 아이템과의 연관성

10

XR 코워킹 오피스 입주 필요성

10

사업 아이템의 우수성

(10점)

사업 아이템의 우수성 및 사업화 가능성

5

타사 대비 경쟁력 및 독창성

5

기업 경쟁력

(20점)

대표자/구성원의 역량 및 관련 분야 경험

10

보유 기술 또는 콘텐츠의 경쟁력 및 우수성

10

사업계획

(30점)

기술 또는 콘텐츠 개발 계획의 타당성

15

사업계획상 주력사업의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

15

향후 기대성과

(20점)

XR 코워킹 오피스 입주 후 성장 가능성

10

해당 산업분야 및 DMC 활성화 기여도

10

100

※ 심사방법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추이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입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

③ 입주기업 선정
-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자를 입주적격자로 선정 및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
- 우선순위 순으로 순차적 입주상담을 통한 호실 배정 및 계약 체결 진행

4. 기타사항
□ 유의사항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․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퇴거조치, 제재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, 신청자 미확인‧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변동되는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
- 최종 입주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입주 및 주소지 변경 필수
-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 미등록 법인의 경우, 입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필수(입주 계약 체결 후 사업자 미등록 시 선정 취소 가능)

□ 문의처 :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
- 전화번호 : 02-2222-3827
- 이메일 : dmcmarket@sba.seoul.kr

붙 임 : 관련양식 1부. 끝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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